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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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을 빚은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37)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서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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