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기하고 중앙-지방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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