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페리, 부산회생법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저페리, 운항결손금 지원과 채권단 협의를 통한 경영 정상화 추진
[헤럴드경제(포항·울릉)=김성권 기자] 경영악화에 시달리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휴항에 들어갔던 ㈜대저페리 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오는28일부터 정상 운항한다.
21일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운영하는 ㈜대저페리에 따르면 전날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채권 금액을 조사한 뒤 대저페리에 회생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대저페리는 파산된다.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7월 14일이다. 회생기간에 법정관리인은 박석영 대저페리 부회장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대저페리는 “회생절차기간을 줄이는 것이 현재 회사의 당면 과제”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저페리가 빠르게 회생인가를 받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운항결손금 지급 문제 해결과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한 금융 조건 완화가 핵심 과제로 본다.
특히 울릉군 공모 선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지닌 만큼, 운항결손금 지급 여부가 회생 절차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운항결손금 지급을 통해 회사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고 금융 조건 완화를 통해 재무 부담을 낮춤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회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저페리 관계자는 “울릉군과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울릉 항로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법원 회생 개시 결정에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박이 정상 운항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저페리는 지난2021년 울릉군과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670억원을 투자해 2023년 7월부터 운항을 개시했지만, 2023년 32억원, 지난해 27억원의 운항결손금이 발생해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1년 6월 울릉군과 대저건설(대저 페리 모회사)은 대형 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울릉군은 현재까지 운항결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저 페리 측은 울릉군의 운항결손금 지원이 경영난 극복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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