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사이트 피해 106건 접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지난달 31일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생각한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42.33달러(약 6만2854원)짜리 점퍼를 구매했다. 하지만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의아했다.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돈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데상트, 코오롱,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처럼 오인하게 했다. 또 90% 이상 넘는 할인율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판매 약관,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조차 없었다. 일부 불신한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차지백(사후 취소요청)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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