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성권 기자]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A 씨를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출마 기자 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허위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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