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즉석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던 중 동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께 원주시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여)씨 등과 함께 즉석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A씨는 B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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