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 2가구에 16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의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6만4369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전용면적 59㎡엔 7만8096명, 전용 84㎡엔 8만6273명이 청약을 넣었다.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으로 진행돼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및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었다. 비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분양가가 4년 전 단지를 분양할 때 수준으로 적용됐다. 전용 59㎡는 4억9134만원, 전용 84㎡는 6억1439만원에 나왔다.
국토부 실거래자 자료를 보면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해 10월 7억원에 실거래됐다. 84㎡는 아직 신고된 거래가 없으나 호가가 9억원대 이상이다. 최근 실거래가 및 호가와 비교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자체장 재량으로 거주지역 요건을 걸 수 있게 하는 무순위 청약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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