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허위 학력이 담긴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린 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고령군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 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호별 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저촉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행위도 같은 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된다.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 경력 명함의 사용 중지를 여러차례 안내하고 A씨 자택에서 명함 수거 조치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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