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시 서구 탄방동 일대 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이런 수법에 16명의 운전자가 185만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운전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고의사고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자 잠복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잠복 수사를 벌인 지 사흘 째 되던 날, A 씨가 범행하고 합의금 조로 돈을 뜯어내는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재수생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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