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지난 25일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원씩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퇴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A씨 범행과 별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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