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예인 연습생에게 ‘성로비’를 운운하며 옷을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 씨를 구속하고 ‘강요 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 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강요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간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기획사 소속으로 A 씨의 선배인 신 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이 씨를 구속했다. 신 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성로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로비는 수사의 방향은 아니다”면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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