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등을,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fob140@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