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해)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담당공무원과 통장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이상 고령자 위주로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요청이 접수된 건은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사실조사와 함께 최고ㆍ공고를 실시하고 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를할 계획이며, 기간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1/2을 경감받을 수 있다.

최준미 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중점 조사로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