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조기대선 대통령’용 ‘인수위법’
용혜인,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내놔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한 법안을 줄줄이 내놨다. 특히 12·3 계엄사태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파면까지 정치권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특정 지지층을 부추긴 이들을 처벌하자는 ‘엄벌법’이 나왔다.
또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국정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데,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을 고려해 임기 시작 이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구을)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제안 취지에서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다.
이에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 행위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 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 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특위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도 눈에 띈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또 조기 대선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내놨다. 같은 날 발의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며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용 의원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 이관 제한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 도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10년 넘게 공개소송이 진행중인 ‘세월호 7시간 문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규정했다.
용 의원은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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