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김유열 EBS 전 사장이 지난 3월 27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EBS 신임사장 ‘신임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이 7일 인용으로 결정이 났다.
이로써 신동호 신임 사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신청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 본안 소장’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EBS의 신임 사장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김유열 전 사장은 가처분 인용 결정후 “먼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EBS는 다른 방송과 다릅니다. 법적 정당성 외에도 도덕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봅니다”면서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봅니다.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가 해낸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전 사장은 “EBS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EBS 사람들은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일치단결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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