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감 등 학교 관계자 2명 경징계
교장ㆍ교무부장 등 4명은 경고 등 신분상 조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모 사립중학교 학생이 일과 후 학교에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답안지를 고친 일과 관련, 교감 등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보안 관리에 소홀했다며 보안 담당 책임자인 행정실장과 교무실 관리 책임자인 교감에 대해 경징계해달라고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학교 전체 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 교무부장 등 4명에게는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당시 열려 있던 교무실 복도 창문을 통해 학생이침입해 도구로 시험지 보관 창고와 캐비닛 문을 연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지역 한 중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첫날인 지난달 6일 오후 1학년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 보관 창고 안 캐비닛에 있던 2개 과목 OMR 답안지를 정정했다가 들통나 남은 시험이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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