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일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농식품부는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직불금 신청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하천구역 내 농지도 관련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가운데 보상을 받지 않은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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