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 의무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불법·무허가 어구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조업 중 유실한 어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어구견인제’가 담겼다. 그간 불법 어구를 철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을 초과했거나 조업 금지 구역과 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과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어선에 비치해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면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유실 어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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