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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