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자체 조사 결과 ‘판단 불가’로 처리
“가족 민원 신청 보고” 새 증거 재신고 의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권익위가 작년 방심위에 송부했는데, 방심위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달라는 재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자체 조사가 불충하다고 판단했다.
또 류 위원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작년 7월 방심위에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방심위는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판단 불가’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국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증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치권에서도 사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지난 15일 장 소장의 국회 증언을 새로운 증거로 하는 재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이에 권익위는 이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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