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20억원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해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인 지난 23일 박 전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20억원 상당의 어대금 어시장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어대금은 어시장에서 소속 중도매인이 어획물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다.
해경은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에는 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약 9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박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취임해 지난 18일까지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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