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른 수산식품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전라남도 등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TF는 ▷미국의 상호관세·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를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고,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통관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가 향후 김·전복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상황이다.
해수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이자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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