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1차는 다음달 30일까지,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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