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유튜브 채널]
[전한길 유튜브 채널]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학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 은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을 통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 넣고, 네이버 카페에도 ‘전한길을 자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를 하냐’고 선동했다”며 “솔직히 말해 잘린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아울러 “내가 회사에 상처를 주는 게 싫어 그냥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리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전 씨는 유튜브 수익 창출을 거부당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며 “슈퍼챗을 하면 몇천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는 전 씨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적히지 않았다.

전 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제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지난 14일 소속사인 메가공무원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

메가공무원 측은 “전한길 선생님 강의로 공부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과 메가공무원 회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메가공무원과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