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에 대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영업을 중단해 실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이며,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논란이 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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