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16억원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씨 간의 민사 소송에서 16억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기각,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이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라며 “그 이후에도 김현중 씨를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듯 최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라며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해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김현중 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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