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대 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시행돼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4일 40대 홍모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 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은 홍 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모 씨를,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서울 중고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 씨를 기소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입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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