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따 본 적 없는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로 모친의 차를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도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며 “첫 사고 이후에도 도주했고, 이후 사고로 총 10명이 다친 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전후 행동, 범행 후 정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이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무면허로 모친의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 씨는 이 사고 직전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는 사고를 냈으나 도주한 상태였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라고 답했다. 이후 추돌이 계속되자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외쳤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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