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unch@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