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분배 기준 개선·참전 유공자 지원 실질적 확대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참전유공자법)’ 등 2건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한 자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개정안인 ‘참전유공자법’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액이 월 42만 원에 불과해 참전 유공자의 공헌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 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중위 소득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국민 통합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국가가 응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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