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한약을 먹고 탈모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이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4세 아이 탈모’ 논란과 관련해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의협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도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한의원에서 처방한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후, 3일째부터 탈모가 시작됐다”라며 “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입원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된 만큼 아이의 탈모에 대한 원인이 도적강기탕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현재 논란 중인 아이의 탈모 원인을 떠나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전하며 이번 일에 있어서 아이의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아이의 치료일 것”이라며 “이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당 한의원이나 아이 부모님측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바라며, 만약 원인이 한의원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한의원으로 하여금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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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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