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 수립 의무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 교육감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렴교육, 홍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사업 추진 ▲공직자 등 연간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실시 ▲청렴도 향상 활동에 기여한 부서나 공직자,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도 제공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김정희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 마련됐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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