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부는 12일 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경제인 14명을 사면ㆍ복권했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던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은 예상대로 이재현 CJ 회장이 포함됐다. 작년에는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어 형이 확정된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이 회장의 경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회장과 더불어 관심이 모아졌던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연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서 회사에 1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4년 2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사면에서 다 빠졌던 것은 그 전에 2번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3년 3개월간 수감한 뒤 수감 만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에 가석방됐다.
지난해에는 형인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면서 형제를 다 사면해 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됐었는데 올해도 또 제외됐다.
최근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이 두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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