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27일 오후 1시 26분께 여수시 만흥동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청소하던 업체 직원 A(58) 씨와 대표 B(65) 씨가 유해가스를 흡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씨는 끝내 사망했고, B 씨도 의료진으로부터 뇌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해조류 찌꺼기와 오수가 섞인 4m 깊이 정화조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 가스흡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본 회사 대표 B 씨가 A 씨를 구하러 정화조 안으로 급하게 들어 갔다가 같이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이들 모두 방독면이나 마스크와 안전모 등 보호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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