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 후속 절차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숙명여자대학교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씨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씨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또 숙명여대는 김 씨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건희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대는 김 씨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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