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과 며느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0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아내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씨와 임 씨 부부 둘 다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이 씨는 최종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처음부터 돌아보게 됐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선고는 8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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