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뚫고 집 안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80대 거주민 등 2명이 다쳤다.
14일 소방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가해 운전자와 당시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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