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현장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법안은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홍수통제소 긴급조치가 가능한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전방류 등을 통해 홍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4선 의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 41조는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41조 2항은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후보는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상황 시 사전방류 지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해 범람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때 수문을 열거나 긴급조치를 할 권한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가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행 41조 2항을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가능했던 홍수통제소의 긴급조치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대응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전방류 등이 가능해져 홍수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수해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hy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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