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검거 보상금 대폭 상향
112신고· 범죄제보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검거 보상금이 5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 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각종 리딩방 사기 등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범행이 성공하면 심각한 피해는 낳지만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제보자의 결정적 제보가 있어야 조직의 우두머리나 총책 등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을 검거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50㎏ 이상 마약을 압수하거나 조직 검거에 기여하면 기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됐던 보상금이 5억원까지 확대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비대면화·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