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폐기됐던 법안 보완해 22대 국회서 재추진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흑우 등 희소한우 보호특구도 마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한우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매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수급정책을 통해 도축·출하 장려금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7월 23일이다.
한우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바 있다.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제정에 이르렀다.
이번 법 제정으로 농식품부는 ▷5년 단위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한우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R&D)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흑우 등 유전자원 보호특구 지정 등 전방위적인 한우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돼, 민관 합동으로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한우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내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및 법제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지난 6월 기준 총 329만334마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71만6580마리, 22%)과 전남(60만3617마리, 18%)에 집중돼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돼지,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높은 산업으로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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