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모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4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우씨 측은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도 자수한 바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당시에 객관적인 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동안 방청석에 자리한 피고인 가족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아홉 살배기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2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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