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친구를 내세워 허위 자백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자백을 한 친구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수습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 A씨는 대마 흡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중한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튿날인 2024년 1월 1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곧바로 진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인이 신속히 밝혀져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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