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로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시민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꾸리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이 급증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9월까지 정비활동을 펼친다.
전담팀은 이날 현재까지 불법 점용시설 13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자진 철거를 유도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철거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2개월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철거를 우선 권고하되 필요하면 강제 철거와 사법처리까지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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