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도가 임신을 계획 중인 기혼 여성에게 한방첩약 등 한의약 치료비 9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한 뒤 자녀가 없는 여성이며 한의원 방문 시점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 여성은 지정된 한의원을 방문해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과 약침을 병행한 2개월분 중 하나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서울, 인천, 대구 등 각 지자체로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많아 논란이다. 특히 양방 쪽에서는 한방의 과학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한방 쪽에서는 이에 반박해 양-한방 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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