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하기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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