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0월 30일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모두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바꿔야 한다.
표준약관 표지 문양은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한 약관’을 의마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한다.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ㆍ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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