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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