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 급식소에 무신고로 축산물을 공급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보관해 오던 판매업소를 적발해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군ㆍ구, 인천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축산물포장처리업소 21개소, 식자재 공급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영업자ㆍ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공급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3월부터 축산물을 구매해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남아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38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한 축산물 식육판매 무신고 업소 3곳, 축산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곳 등 5개소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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