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 제품 파손 사례 조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부 부품 파손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 대상 브랜드는 ‘오르테’와 ‘소베맘’이다.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부품이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됐다.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것이다. 2개 사업자는 총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을 리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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