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해당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 상품인지 여부를 한눈에 알려주는 ‘로고’가 일선 금융기관 일선에서 사용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18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부착하는 ‘예금보호 로고’(헤럴드경제 4월4일자 19면 참조)를 완성해 일반에 공개했다.

예보 로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로고는 앞으로 통장이나 금융상품 안내문, 홈페이지등에 인쇄ㆍ그림파일등의 형태로 부착돼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보호상품인지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예보는 앞서 지난 6월부터 금융회사 직원이 먼저 고객에게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예금보험 설명ㆍ확인제도’를 시행중이다.

단 예금보험 설명ㆍ확인제도와는 달리 이번 로고는 의무적인 시행이 아닌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통장에 예금보호 로고를 부착하는 시범을 보이고, “예금보호로고를 사용하면 고령층 등 취약금융소비자들이 한눈에 해당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며 “각 금융권에 예금보호 로고 사용이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호 로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전자파일을 공개하고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호주, 헝가리 등은 통장등 예금보호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은 얼마까지 예금보호가 된다는 내용이 담긴 로고를 만들어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 중이며 영국, 캐나다, 미국, 대만 등은 해당 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대상 회사임을 알리는 로고를 만들어 매장 앞이나 홈페이지등에 부착해 사용 하고 있다.